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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금 쉽게 수령하는 방법

by TIP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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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신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그동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정년퇴직을 해야지만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모르는 분들도 많기에, 오늘은 아주 쉽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하단에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종사하시면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테지만, 한 현장에 오래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로자 법이 강화되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인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일정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근무한 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차곡차곡 공제회에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죠. 1년 이상 재직하기 힘든 근로자 등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21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현재까지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나, 다른 이유로 퇴직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입일 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에 가능함.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가능.

 

퇴직공제금
적입일수 확인하기.

위 사항들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언제든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로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선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근로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위 방법 그대로 차례로 들어가서 첨부파일만 보내주시면 완료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를 파악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시고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신청자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미리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대출 관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대출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없이 여러분의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퇴직공제금을 미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려봅니다. 위 방법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여러분이 건설업에서 정말 퇴직하는 것이 아닌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일단 국세청에서 PC든 방문을 하든, 사업자등록증을 마련합니다. 요즘에는 방문하면 아주 간단하게 몇 글자만 작성하면 즉시 사업자를 내줍니다. 그리고 만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방문해줍니다.

 

번호표를 뽑고,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입금 받은 통장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 보통 2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이 입금됩니다.

 

위 방법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신청하시고 4일 정도만 쉬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하루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퇴직처리가 되어 위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상이나 질병 문제

 

위 방법은 아마 노가다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픈 데가 한 두군 데가 아니겠죠. 하지만, 단순히 근육통, 타박상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절이나 호흡기, 심장질환 등 노가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평생 문제가 되는 부상을 입게 되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에 정말 문제가 있지만, 실생황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병원에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 위 사항을 말씀해드리면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적나라하게 작성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이유가 정말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 방법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두 개에 방법으로도 충분히 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 대출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뒀던 퇴직공제금을 챙겨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일용직 분들을 위한 팁을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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